최근 직종을 불문하고 공무원 성추행.

폭행 등 흉악범죄는 물론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공직사회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전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범죄와 비위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청정 전북교육공동체를 위한 공직자 ‘법 감수성 향상 방안’을 마련, 학교를 포함한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년간 공무원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사건 처리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1%→0.08%로 낮추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이 가능토록 했다.

또 소극행정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청렴의무 위반 등을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공무원범죄 발생 건수를 부서별 성과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만 처리기준 강화와는 별도로 비위 행위자가 직접 수사기관 조사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인사철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에는 술 위주의 회식문화 지양, 숙취 다음날 대중교통 이용 등과 같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공무원 비위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2회 이상 비위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실시 권장.

특히 프로그램 내용에 개인 스트레스 관리, 개인 및 대인관계 상담을 반영해 근본적인 범죄 예방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강화된 도교육청의 자구노력은 각종 범죄가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라는 공적 영역의 범주 안에 있음을 인지시키고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치로 보인다.

교육공동체 문화 개선 등 공적영역 차원의 접근 방식, 여기에 공직자 법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 공무원 비위사건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다.

교육공무원은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여느 직종보다도 높은 도덕과 청렴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공무원 비위사건을 줄이기 위한 이번 도교육청의 대책들이 일선에 제대로 전달돼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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