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주군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1천만 원~2천만 차등 지급)원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된다고 밝혔다.

보장기간은 9월 1일(00:00~)부터 2020년 2월 29일(24:00)까지로 2020년 3월부터는 1년 단위로 갱신 · 보장된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을 비롯한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애 ·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 사망,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 사망, △강력 · 폭행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 시) 등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외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이승하 민방위 팀장은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며 “군민들에게는 든든함을 주고 행정에서는 군민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지난 5월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 · 공포했으며 8월 중 보험사를 선정 · 가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들은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이라니 든든하다”라며 “사고가 안 나야겠지만 불시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게 재해나 사고인 만큼 미리 준비를 해둔다는 측면에서는 안전보험 가입소식이 아주 반갑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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