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개인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 할인해 구매할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을 10월까지 5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상향조정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할인혜택이 없는 단체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기업·단체 3% 할인판매를 지난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5%로 상향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품권 취급 은행(농협, 전북은행, 우체국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에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경우, 구매 영수증을 첨부한 지급신청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카드 영수증)를 작성해 전북상인연합회(전화 278-5803, 팩스 287-5804)에 신청하면 구입액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은 “최근 지역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장도 보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다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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