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27일 일명 ‘국외 온라인여행사 묻지마 환불거부 규제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외 온라인 여행사(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국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한 숙박·항공서비스 등의 청약철회 및 환불 등을 거부당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외 온라인 여행사(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외 온라인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항공서비스를 예약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경우 청약철회를 비롯한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4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02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1,477건으로 전체 대비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숙박, 항공, 현지 일정 등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국외 통신판매업자를 통해 숙박·항공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청약철회, 환불 등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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