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규모 학습벨트조성
입찰자격높아 저북 전무
특정업체 염두 입찰 논란
전북엔지니어링협 정정요구

입찰참가자격에 지역업체를 배제한 용역에 대해 도내 엔지니어링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해당 용역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도내 업체가 전무한데다 전국적으로도 참가 업체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해당 용역이 특정 업체를 염두 해 둔 입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전북지역 엔지니어링업계 등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 22일 총 용역비 3억원 규모의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체험 학습벨트조성사업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 고창 갯벌이 가지는 생태적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세계유산센터 유치 등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조성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문제는 엔지니어링 또는 기술사 업체가 건축사 업체까지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갖고 있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는데 전북지역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공고문에는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도시계획ㆍ조경ㆍ도로공항 등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동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의 엔지니어링업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을 배려해 다시 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맞출 수 있는 전북지역 업체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전북에는 전혀 없다.

전국적으로도 4~5개 업체에 불과하다”며 “이는 특정 업체에게 용역을 주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용역의 공동도급 역시 도내 업체를 찾아 볼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한 두 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가진 업체들끼리 공동도급을 구성해야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가진 도내 업체들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26일 고창군을 항의 방문해 정정공고를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222개 엔지니어링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해 다시 공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특정 업체를 염두 해 두고 발주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발주부서 등 담당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진행해 정정공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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