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품질-안전관리 감찰
군산 계획미검토등 22건 최다
전주 부실시공등 9건 지적돼
공사 전과정서 위반 쏟아져

건축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북에서는 군산지역 건축현장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17개 시ㆍ도 건축현장에서는 인ㆍ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반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보강된 제도의 현장 작동여부를 점검한 행안부의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 전북에서는 군산지역 건축현장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짓는 근린시설 등 12곳과 다른 현장 10곳에서 지적 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근린시설 등 12곳에서는 건설사업자 등에게 제출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검토 의뢰해 적정여부를 심사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승인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건축현장 10곳에서는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해 단속에 적발됐다.

전주시내 건축공사장에서도 9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전주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짓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업무시설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오피스텔의 경우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조립도와 다르게 시공했으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누락(7개동) 등이 적발됐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1층 필로티 천정에 난영 성능이 없는 단열재 시공, 시험성적서 확인 없이 갑종방화문 문틀 시공 등이 지적됐다.

업무시설에서는 건설현장 낙하물ㆍ근로자 추락방지 미조치, 거푸집 동바리 접속, 교체부에 미인증 철물 사용, 근로자 감전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미이행, 가설울타리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콘크리트 재료가 분리되는 등의 부실공사가 적발됐다.

이 밖에 전북지역에서는 김제시 건축공사현장에서 4건, 정읍시 2건, 남원시 2건, 고창군과 부안군에서 각각 한 건씩의 위반 사실이 나왔다.

이번 감찰결과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건축현장에서는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감찰 결과 전국 384개 현장에서 797건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으며, 건축인·허가 105건, 지하굴착공사 178건, 건설산업안전 221건, 건축자재품질 82건,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수리, 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행안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형사고발 하도록 조치했다.

또 건축자재 시공ㆍ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건축 인ㆍ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 147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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