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 8명 선임안 가결 통보
내달 간담회 정상화 논의 예정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결과를 전북도교육청에 통보함에 따라 학교 설립자 등의 횡령 비리 문제로 그동안 시끄러웠던 전주완산학원에 임시이사진이 조만간 파견돼 학교 정상화 시동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소속 사분위는 지난 26일 서울교대 본부 7층 회의실서 제152차 회의를 열고 완산학원(완산여고) 임시이사 선임안을 가결해 전북교육청에 통보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추천한 인사 중 전직 도의원, 정치인이 포함된 교육계 4명, 법조계 1명, 기타 3명 등 최종 8명의 임시이사가 선임됐다.

이들의 수행임기는 2년이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 7월 31일 '완산학원 임원승인의 취소 처분' 결과를 이사와 감사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사회를 해체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임기가 만료한 이사 6명이 중임신청을 했으나 모두 보류 처리하고 사분위에 교육계 인사를 전체 3분의 1로 정하는 8명의 임시이사 후보 2배수인 16명을 추천했다.

이런 가운데 사분위는 지난 26일 심의 결과를 다음날인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전북교육청에 심의 결과를 우편 발송했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8명의 임시이사를 대상으로 내달 9일까지 신원조회 및 범죄사실 조회 등 임명절차 과정을 밟은 후 같은달 11일 학교법인에 임시이사 선임을 통보할 계획이다.

게다가 9월 중에 임시이사회가 간담회를 갖고 학교정상화를 위한 당면 과제 등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임시이사회가 구축되면 이사회는 감사 2명을 선임하는데 모두 10명으로 된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꾸려져 학교 정상화에 본격 나서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완산학원에 대한 사분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임시이사진들이 조속히 파견돼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학생들을 위한 학습권 보호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임시이사진 파견 후에도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교원 부정 채용 징계처리 문제 등 총체적인 제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학교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횡령 비리의 혐의로 설립자와 법인 사무국장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학교 행정실장을 맡았던 설립자의 딸과 학교장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