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완주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함께 봉동읍 봉동사거리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29일 진행했다.
봉동사거리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완주고등학교 앞에서는 불법 주정차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직접 주민들과 대면하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안전의식개선을 꾀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1일부터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되기도 했다.
이동열 재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며 “주변 학교들의 개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학생들의 안전에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1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의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1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 2장 이상 사진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게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박태요기자
완주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 완주
- 입력 2019.08.29 14:46
- 수정 2019.08.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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