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옥마을 중개업소 8곳 지정
총 50곳 지역상권 보호 등 힘써

전주시가 적정 임대료만 받는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를 50곳으로 늘렸다.

시는 약 1660개소에 달하는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가 앞서 지정된 한옥마을 사회적부동산 8개소를 포함해 총 50개소로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는 시가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사길(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상가 임대료의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상생발전 공감대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총 50개소를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했다.

인증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간이다.

선정된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임대가격 폭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공인중개사들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전주한옥마을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8곳을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로 선정했으며, 지난달 4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또, 선정된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와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전주한옥마을·객리단길 상가 건물 소유자와 간담회,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시는 향후에도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 부동산 거래현황 파악이나 문제점,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부동산 임대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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