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본보가 사회면에 인용 보도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전국 4천39가구를 대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60.7%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답은 37.8%였고, '꼭 필요하다'는 1.5%에 불과했다.

양육하는 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양부모 가구가 한 부모·조손 가구보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 '포용국가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훈육을 목적으로 가정에서 이뤄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막기 위해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조항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또 하루 67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관리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삶의 행복이 세계 꼴찌인 한국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망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명된 사건은 2만4433건으로, 하루 평균 67명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30명에 달해 매달 2명의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아동학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정부 생각이다.

현재 조사를 민간에서 맡고 있어 아동학대의 77%에 이르는 부모 직접 학대를 조사하기 힘들어서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이 말은 탤런트 김혜자씨의 책 출간으로 유명해진 문장인데.

원래는 프란시스코 페레라는 프랑스작가가 한 말이다.

이 말 뜻은 그만큼 아이들을 존중해야한다는 완곡한 어법의 표현일 것이다.

부모의 욕심이 아이를 망친다는 말도 있다.

칼리지브란은 아이들을 활시위를 떠난 활로 묘사하며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는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부모들의 마음은 내 아이이면서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본다는 측면에서 내 아이이면서 내 아이가 아닌 것이라 말한 것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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