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결··· 통과시
익산갑-익산을-김제부안등
지역구 2개이상 축소 불가피
여야 정당 재협상 나설 듯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민주당 홍영표)가 29일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이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점에서 각 정당은 사활을 걸고 공방전을 펼쳐 왔다.

일단 국회 정개특위에서 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전북은 현재 10개의 지역구가 2개 이상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도내 정치권이 전북 국회의석 사수를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실제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국회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여야 정당들이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과 함께 지역구 의석이 사라지는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어서다.

전북 의원들 중에도 내심으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가진 이가 많다.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북은 익산갑, 익산을의 통폐합 그리고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논란이 계속돼왔고 이날 의결 후에도 양측간 대립이 이어졌다.

이날 정개특위 의결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가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지연돼 왔던 선거법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의결됨으로서,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폐단을 걷어내고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정치구조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 동안 대한민국은 거대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조장된 지역감정으로 인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오랫동안 독식해왔다”면서 “이제 양당구조, 거대정당 폐해를 탈피하고 유권자의 표심이 국정 전반에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 확립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의 중심 정당이었던 민주평화당-대안정치연대는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하면서도 농촌 지역 대변을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며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법사위로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으로는 국회 과반수 통과도 어렵고,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에 큰 지장이 생기는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좀 더 합리적인 선거법 수정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정치연대의 장정숙 수석대변인도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고자 한다면,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절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면서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지역의 대표성 약화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 여야가 합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지역 대표성도 훼손하지 않는 현명한 대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만희 대변인은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헌법정신과 국회법도 무시한 선거법 날치기,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난 패스트트랙 상정 때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바꾸려 하다 국회 마비를 초래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도 민주당이 반성하긴커녕 또다시 선거제 개악을 강행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야합적 폭거를 강력 규탄하며, 정개특위에서마저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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