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
대한체육회 규탄 긴급성명
民체육회장 선출 일방통보
촉박-선거인단 자격논란 등

지방체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지방 체육인의 강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는 1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규탄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방식 관련 의견수렴을 고사하고 오히려 권력형 갑질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됐다.

이에 전국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에서는 내년 1월15일까지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독단적으로 회장 선출방식을 정해놓은 뒤 통보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한체육회는 최근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내용 등이 담긴 표준안을 내놨다”며 “이는 사실상 시도체육회별로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방식대로 갈 경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시도 체육회마다 연말 행사 일정이 등이 있는 상태에서 선거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선거를 치를 자체 예산도 없고, 선거인단 자격 논란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거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선관위는 임의단체(시도체육회)에 대해 위탁 운영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선거 과열양상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선거 후에는 체육인들간의 불신과 반목현상이 벌어져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지방체육회에서는 이번 회장 선거 방식 관련 대한체육회의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은 “몇 차례 회장 선출 관련 회의를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가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마치 양 측 모두 합의가 된 것처럼 호도해 이사회 의결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에서는 자율권과 독립권, 자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들은 “100년 대계를 이어갈 지방체육이 현실적인 자율, 독립, 자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대한체육회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며 “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대한체육회와의 관계를 지회에서 회원으로 개선하고 임원 인준권 및 규정 승인권 등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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