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남원 시내 한 가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53)씨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내가 다른 남자와 술 마시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징그럽다”고 말하자 격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2주로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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