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전년비 35% 줄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소주 한잔도 걸릴수있다"
시민 경각심 날로 높아져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일명 ‘제2윤창호법’ 시행 두 달 만에 전북도내에서 음주운전 근절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5% 줄어든 것.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도내에서는 715건의 음주운전이 단속, 지난해 동기 1112건에 비해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2개월간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총 1975건이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3145건)에 견주면 37%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는 60명에서 21명으로 65% 줄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지난 6월25일 시행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올랐다.

경찰은 제2윤창호법 실시 첫날인 6월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2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왔다.

또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등 음주문화가 개선되어 가는 것 같다”며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이 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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