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지인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9시 40분께 군산 시내 한 원룸 창틀에 옷과 베개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화 직후 불을 껐으며 94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건설 노동자인 A씨는 원룸 주인인 B씨가 자신을 평소 건설 현장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칫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스스로 불을 끄고 112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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