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제→등록제 개편
요건 갖출시 등록 가능해
평가-투명성강화 한계있어
악용막을 단호한조치 필요

정부가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취지는 엄격한 인증요건을 완화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기업들이 더 많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원금이나 세금감면 등 혜택만 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부실 기업기업 난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되는데 필요한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부실기업이 난립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걸러내고 건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국내 사회적 기업은 전북 133개를 포함해 2천 249여 곳으로, 이들 기업은 노동자 4만 7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비율은 60%에 달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업난과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새로운 대안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엄격한 인증요건으로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개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고,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조직형태 등 기본적 사항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상징적인 요건은 유지하되 현행 인증요건 중 실적요건이 폐지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인증 심사에서 요건만 갖추면 등록 신청이 가능토록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등록제로 인해 인증업체와 더불어 정부 지원만 좇는 무늬만 사회적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신청하거나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보고서 제출이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고, 위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취소절차 등 단호한 조처가 개정안엔 포함되지 않아 감시 생태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사회적기업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판로지원과 일자창출, 재정지원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도개편을 인해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가 예상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전교육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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