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 김모(62)씨가 자신은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앞으로 여러 증거를 대조해 유의미한 부분을 찾아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김모(83)씨와 태모(76)씨 등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로 여인숙 내 2곳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을 확인,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김씨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자전거를 타고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5∼6분 머무른 정황이 확인됐다.

그가 골목을 빠져나오고서 약 5분 뒤에 여인숙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방화 전과가 있는 김씨는 화재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앞 골목길을 지나간 유일한 인물이고, 그가 신었던 신발과 자전거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한 뒤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경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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