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기류와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 무기 소지자가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하고 전화와 우편, 익명 신고도 받는다.

이 기간에 신고한 무기 소지자는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테러와 강력범죄 위험성이 큰 권총과 소총 소유자는 검찰과 협의해 처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무기 소지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를 소지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오는 19일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박주현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테러와 총기 사고 등 사회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불법무기 소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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