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일명 ‘제2윤창호법’ 시행 두 달 만에 전북도내에서 음주운전 근절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5%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도내에서는 715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12건에 비해 35% 가량 감소한 수치라고 한다.

전국적으로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2개월간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총 1975건.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3145건에 견주면 무려 37%나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 수도 기존 60명에서 21명으로 65%가 줄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지난 6월25일 시행된 제2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형을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올랐다.

윤창호법은 한마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한 방편으로 ‘법의 강화’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과 같다.

제2윤창호법 실시 첫날인 6월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2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힘써왔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왔고,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을까? 줄어들 것 같지 않던 음주운전이 거짓말처럼 감소했다.

음주운전도 줄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줄었다.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반짝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음주문화가 하나 둘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날에 그 개선효과를 제대로 보리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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