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대학 중 2개 대학이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학생 학자금 대출을 제한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는 소식이다.

바로 예원예술대학과 서해대학이다.

예원예술대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50% 제한 받고, 서해대는 일반상환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100% 제한 받게 돼 입시생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일 지난해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차등 적용한 대학 293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특히 2학자금 대출을 제한받는 대학 21곳의 명단도 전격 공개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대학은 272곳.

이중 일반대학 120곳과 전문대학 87곳은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자율협약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대학 30곳과 전문대학 35곳은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역량강화형)에 지원할 수 있다.

내년도에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대학은 모두 21곳으로 일반대학 11곳, 전문대학 10곳 등이다.

일반대학 중 예원예술대, 가야대학 등 4개 대학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50%로 제한받게 된다.

또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등 7곳은 일반상환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모두 제한한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 중 고구려대학과 두원공과대학, 서라벌대학, 서울예술대학, 세경대학 등 5곳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50% 제한 받는다.

특히 전북지역에 있는 서해대학을 비롯해 광양보건대학, 동부산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 등 5곳은 일반상환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100% 제한을 받게 된다.

이처럼 20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 제한조치 등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예원예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때 권고받은 정원 7% 감축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고 한다.

정원감축을 이행하면 제제도 함께 풀리게 된다.

사실 이 모든 게 한 대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대학의 역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뼈를 깎는 노력, 즉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있는 대학을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다.

역량을 갖춰나가는 대학에는 당근을, 그렇지 못한 대학에는 채찍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학자금 대출 제한은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하고, 상응조치의 이행을 통해 이런 불이익적 요소를 해소, 대학의 경쟁력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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