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딸 미발표논물 기재
아들 논문명 기재해 입학 성공

아버지 논문에 공동 저자로 허위 등재돼 입학이 취소된 전북대학교 교수 자녀들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차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요청에 따라 진행했던 전북대 A 교수 두 자녀의 고교 특정감사 결과, 생활기록부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A 교수의 딸 고3 생활기록부에는 작성 당시 학회에 발표되지도 않은 논문이 기재돼 있었다.

당시 해당 교사는 A 교수 딸이 "학회에 발표했다"는 말만 믿고 사실관계 검증조차 없이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수 딸은 대학 수시전형에 응시키 위해 추후 발표될 논문을 사전에 발표된 것처럼 교사에게 허위 보고했다.

이를 놓고 도교육청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문제 삼아 해당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A 교수 아들의 생활기록부에서도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2014년 변경된 입시제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논문명을 기재해서는 안 되지만 A 교수 아들의 담임 교사는 이를 무시하고 기재했다.

담임 교사는 현재 퇴직한 상태여서 징계 처분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A 교수의 두 자녀는 이같이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된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전북대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하는 데 성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감사 결과 A 교수 두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절대 가볍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도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북대는 A 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허위 등재해 이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 2명에 대한 입학을 전격 취소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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