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격대여-부실건축 해결
건축사징계위 부실감리 여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가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대표는 4일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부실설계와 부실감리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사들이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설계, 감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건축사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자격증 대여가 아직도 있다는 현실이 놀랍다.

건축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건축사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부실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사법은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등록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사징계위원회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징계위원회의 심의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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