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4개월간 1,586명 단속
사망사고 38% 감소··· 홍보 지속

안전모 미착용.신호 위반.인도 통행 등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4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안전모를 미착용한 이륜차 운전자 1586명, 신호 위반과 인도 통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270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노인을 상대로 안전운전 요령을 홍보하고 야간에 빛에 반사되는 야광 스티커를 운전자들에게 배부했다.

경찰은 단속과 홍보 활동을 통해 이륜차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단속 동안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1명으로 최근 3년 평균인 17.7명보다 37.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륜차 주행 비율이 높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난폭·보복 운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 273건, 2017년 317건, 2018년 32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는 이륜차 특성상 안전장치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명피해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사망사고 45%가 5∼8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2016년 부상 312명, 사망 21명으로 나타났고 2017년 부상 369명, 사망 18명, 2018년 부상 372명, 사망 26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중 19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고 있고 2016년, 2017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과반수가 65세 이상으로 분석돼 고령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 발생건수는 912건 중 4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22건, 신호위반 143건, 중앙선 침범 50건, 안전거리 미확보 44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41건, 보행자 보호불이행 29건 등의 순이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의 사망 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라며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을 목격하면 ‘스마트 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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