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징역형 선고받아
선거법 위반 무혐의 주장
파기환송이냐 형 확정이냐
대법촉각··· 확정땐 보선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의 최종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은 물론 군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항로 진안군수의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 때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 군수와 지지자들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 군수가 여전히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에 희망을 걸고있다.

이 군수는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1년 형을 받고 구속됐다.

이어 지난 6월 광주고법 전주재판소 제1형사부는 18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1,2심 재판에서 이 군수는 줄 곳 명절에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데다 선물을 받은 사람 또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녹취록과 카카오톡 계정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진안군민 절반에 가까운 1만3천여명은 재판과정에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군수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군수측은 최근 결론이 난 A축협 조합장의 사건과 비교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은 올해 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골세트를 돌린 혐의를 들어 A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증거가 아니라며 재조사를 지시했다.

A조합장에 대한 경찰의 최종 결론은 '무혐의'였다. 사골을 받았다는 증인들은 있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

이 군수측 관계자는 “이 군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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