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3,350건에 대해 총 24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4%가 증가한 것으로 관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 등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분,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부과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0.

75%씩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고 45%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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