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군산수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조합원들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직접 조합원을 접촉해 현금을 건넸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이 사건에 연루된 군산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공모자들 간에 오고 간 금품의 액수가 달라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해선 13일까지 구속기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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