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심각한 범죄행위 지적
대학정시확대시 전북교육 우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 불법사용은 범죄 행위인 만큼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김 교육감은 9일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최근 일각에서 벌어진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 불법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엄격하게 형사처벌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980년 OECD가 발표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을 거론하며 “OECD 지침에는 8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수집제한의 원칙으로 정보주최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혹여 정당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도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북지역에서 학생부 불법유출·불법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고의냐 과실이냐 묻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을 모든 공사립 학교에 적용해 나가겠다”면서 “도내 단위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정시확대 여론 조성 여파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 큰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에게 교육정책 결정을 맡기라는 취지인데 현재는 여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현재 여론몰이는 정시 확대로 가자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전북을 비롯한 충북, 강원도, 심지어 대구, 부산에 이르기까지 지역교육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럴 때 일수록 교육현장 전문가인 일반계고 교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적극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