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면제

전북도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태풍피해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신축(개축)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한 태풍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건축(개수)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며, 자동차 대체취득은 침수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 만큼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 및 징수유예를 6개월 이내(최대 1년) 연장하고, 체납자의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1년 이내 유예한다.

태풍피해에 따른 침수차량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전북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방안이 태풍피해를 입어 어려운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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