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기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부터 세 부담이 완화되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제금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으며, 특히 가입 후 1~2년 내 폐업 시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단기간 내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이 발생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한 그간 납부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김기문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단기간 내에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납부원금보다 적은 사례가 일부 발생해 현장에서는 애로를 호소했다”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준 덕분에 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최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회 및 정부가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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