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2만 955건, 8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올해 장수군 9월분 재산세 총부과액은 전년도 부과액 7억9000만원 보다 6000만원(증가율 8%)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지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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