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3세미만 성범죄 141건
전국 3,621건 발생 심각해
강간-추행-통신매체음란죄
피해아동 여아 86.7%달해

전북에서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지난 3년간 141건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인화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는 지난 2016년 43건, 2017년 50건, 2018년 48건 등 최근 3년간 총 141건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다.

실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태권도장에서 어린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사범 A(22)씨를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 시내 한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B양의 신체를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탈의실로 들어가는 B양을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B양이 사건 발생 이틀 뒤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또 지난 1월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C(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C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전주 시내 한 아파트 앞에서 만난 10대 D양에게 “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며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안에서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D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길을 알려달라는 핑계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같이 아동 대상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총 3621건이 발생했으며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016년 1009건에서 2018년 1181건으로 179건 늘어났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도 2016년 50건에서 2018년은 22건이 늘어난 72건이 발생했다.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아가 86.7%로 조사됐으며 남아 피해도 13.3%에 달했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 강화, 피해아동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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