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군산수협 조합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조합원 5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측근 조합원 3명을 통해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전달된 돈은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부탁을 받고 돈 봉투를 건넨 조합원 3명도 구속기소했다.

돈을 받은 5명의 조합원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