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집중홍보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1층에 있는 100㎡ 이상 시설으로 해당보험에 대상이 되는 모든 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및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다.

가입 시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무한), 재산 피해는 1사고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보험 계약 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이어서 신규‧갱신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완주군은 신규 및 갱신대상 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업소 전체를 직접 방문해 보험 갱신과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재윤 먹거리정책과장은 “의무보험으로 신규가입도 중요하지만 보험만기(1년만기 갱신)를 간과해 행정처분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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