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7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군산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혐의로 타 지역 선망어선 10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1일 오후 1시 55분경 옥도면 말도 북쪽 7㎞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충남 서천 선적 연안선망어선 A호(9.77톤)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50분경 기선권현망을 이용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충남 서천 선적 소형선망어선 B호(15톤)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형사기동정에 검거됐다.

특히 해경은 최근 들어 타 지역 선망어선들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어업 행위가 잇따르자 형사기동정(P-132)을 적극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도내 해역에서 타 시도 연안선망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 선망어선 본선 및 부속선이 합동으로 어구를 예망하는 행위, 허가어선의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김주형 형사기동정장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망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타 지역 선망 어선들이 도내 연안에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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