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7일 신규 사업으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수혜 대상자 발굴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 재원으로,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위기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도움을 주는 특화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75%(4인기준 346만원)에서 군산형 기준중위소득 85%(4인기준 392만1000원), 일반재산은 1억1008만원에서 1억3000만원, 금융재산은 생계비 500만원 및 주거비 700만원에서 생계 주거비는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내용은 생계·주거·의료비 등 3가지 항목이며 생계비 4인기준 90만원(2회), 주거비 3~4인기준 35만원(2회), 의료비 지원기준 100만원이내(1회)를 지원한다.

박영옥 희망복지지원계장은 “경제적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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