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43곳 검찰송치등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8월 19일~9월 11일까지 26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ㆍ제조업체 1,300개소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55개 업소(거짓표시 43, 미표시 12)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와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3개 업소는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가공식품이 20건(과자류 13, 두부류 6, 떡류 1) 36.3%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4건, 축산물 5건, 당근과 도라지, 과일 등의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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