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보호제 판매 증가 90% 응답
부가세환급절차 개선 정책 필요

작물보호제를 판매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72.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농약 매출액(2018년 기준)을 판매처별로 살펴보면 ‘경영체 등록농민(79.6%)’ 비중이 가장 컸으며, ‘경영체미등록농민(12.8%)’, ‘사업용(3.9%)’, ‘기타(3.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영체등록농민과 경영미등록농민의 판매 비중을 합산하면 92.4%로 농약판매상의 거래대상은 대부분 농민으로 분석됐다현재, 농업인에게 농약 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있지만 농협 외 농약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필요한 만큼 판매 현장에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작물보호제판매업체의 어려움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

 이에 김기문 회장은 “현행 세법상 농협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되지만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며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환급까지 자금 융통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민 대상 총판매비율은 92.4%로, 농약 판매 업체의 주 고객은 농민이다”며 “해서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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