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80% 최대 40만원내 지원

전주시가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형 사업용 차량이 주행 중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경우 경고음을 내는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는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는 차량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시는 법률 개정 시행 초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의 조기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당 장착비용의 80%를 최대 40만원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착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80%를 지원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아직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들은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통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775대 ▲특수차량 218대 ▲차량 길이 9m이상 승합차 305대 등 총 1298대로, 이중 9월 현재까지 67.2%인 872대가 장착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향후 미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화물협회 회의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면서 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말까지 모든 대상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