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목졸라 살해
"반인륜적 범죄 죄질 나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7일 결혼 문제로 다투다 친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2일 오전 7시께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뺨을 맞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빨래통에 숨겼으며, 친동생에게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의 동생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튿날인 3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초 A씨는 경찰에서 “마트에 데려다준 뒤 보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실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경찰에 신고하려는 동생을 방해한 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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