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최근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보된 제162차 사분위 심의·의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자 등의 총체적인 사학비리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 전주완산학원에 임시이사를 조만간 파견해 학교 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완산학원 임시이사에는 송기춘 전북대 법대 교수, 장석재 변호사, 이현승 금산중고 전 교사, 차상철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 원장, 김민아 전 도의원, 최명주 학부모, 정광수 민노총 전 전북본부장이 각각 선임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임시이사로 이러한 인사들이 포함된 8명의 명단을 사분위로부터 통보 받았으나, 그간 신원조회 및 겸직허가 등의 심사절차과정을 거쳐 이 같이 최종 7명을 선임했다.

선임된 임시이사는 2019년 9월 10일부터 2021년 9월 9일까지 2년간 학교 정상화를 위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선임된 완산학원 임시이사들은 이번 주 중에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