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태점검 매뉴얼 배포
지자체 차원 현장점검 독려
분쟁발생-위법행위 사전방지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위법 사항을 차단하고 사업의 차질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태점검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이는 지난 6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실태점검 매뉴얼이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 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5개 분야로 구성했다.

분야별 세부절차, 실제 점검사례,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과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 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 규정과 벌칙, 실 점검사례, 분야별 판례와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을 포함해 정비사업에 대한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정비사업지원기관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호남을 비롯한 서울ㆍ경기ㆍ충청ㆍ영남 등 전국 5개 권역별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비사업과 조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지난 6월 18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의 급여나 선임방법 등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조합 등기 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와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제도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