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경운기 전복사망사고
2명에 각각 800만원씩 지급

임실군이 군민 안전보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군은 최근 군민안전보험 수혜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의 가족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군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두명이나 연이어 나왔다.

지난 달 10일 관촌면에서 발생한 농기계 전복 사망사고와 같은 달 12일 강진면에서 발생한 경운기 전복 사망사고에 대해 각각 800만원씩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했다.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내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역은 화재·자연재해(열사, 일사병 포함)·대중교통사고·농기계 이용 사망 및 후유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스쿨존 교통상해사고 제외), 후유장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오수면 주민 윤모(73)씨는 “시골에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군에서 안전보험에 가입해주고 보험료까지 납부해주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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