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역에서만 사용가능 한‘정읍사랑상품권’을 오는 11월 발행할 예정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인구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해 5천원권과 1만원권, 5만원권 등 모두 3종을 발행한다.

50억원 규모이며 권면 금액의 6%를 상시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다.

발행 시기는 올 11월 지류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정읍사랑상품권’에 참여할 가맹점을 모집한다.

대상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도·소매업, 숙박업 등 정읍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제외 대상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준)대규모 점포와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주소가 정읍시 외로 되어있는 법인사업자 등이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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