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개별공시지가(2019.7.1.기준)를 결정 · 공시하기 위해 이달 23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으로 열람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1,510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 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중 개별지가에 대한 별도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작성해 제출(열람기간 내)할 수 있다.

무주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표준지 등의 토지특성 재검증과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 결정 · 공시할 예정이다.

내용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 · 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토지관리 팀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지방세인 재산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기타 개발부담금, 국 ·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확인을 당부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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