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항공업 안전의식 강화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가 2년 연속 증가,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358억1,06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1,060만원이었다.

또 위반 행위 발생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위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규모가 큰 과징금은 90억원으로 제주항공이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부과 받았고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원, 대한항공은 땅콩회항으로 27억9,000만원, 아시아나는 기장 간 다툼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6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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