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서예문화 발전과 서예를 통한 도민의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도의회는 김기영(익산3)의원은 18일 제366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법인·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이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전북은 강암서예관이 있고 세계서예비엔날레가 해마다 개최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서예문화의 중심지”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서예를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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