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도당 공동사용자 책임제
상시4명↓ 사업장 제외 폐기

민중당 전북도당이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는 입법을 통해 전 국민의 안정된 고용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금과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상위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하고 사용자 모두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하도록하는 ‘공동사용자 책임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배달 기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동자 규정과 함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의 전면 폐기에도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중당은 “취업자 2천653만명 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37.

5%나 된다”며 “구직급여 개혁과 함께 부분 실업급여, 이직 준비 급여, 청년이직 준비 급여, 재충전 급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기본권과 최소소득 보장을 위한 새 노동정책은 사회 불평등구조를 해결할 단초”라며 “차별 없는 세상,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