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재감식-압수물 감정
CCTV인물감정 범행 입증

지난달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폐지 줍던 노인 등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김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김모(83)씨와 태모(76)씨 등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숨진 노인들은 폐지와 고철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판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온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불이 난 여인숙은 길게 늘어진 단층 건물로 11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1972년 사용 승인을 받은 목조 주택으로 건물 전체 넓이는 약 72.9m²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로 여인숙 내 2곳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을 확인하고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범행현장 CCTV 정밀분석 결과 김씨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자전거를 타고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6분간 체류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가 골목을 빠져나오고서 약 5분 뒤에 여인숙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김씨는 화재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앞 골목길을 지나간 유일한 인물이고, 그가 신었던 신발과 타던 자전거 프레임에 열변형과 탄화흔이 발견됐다.

또한 화재감식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0년 2월에도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동일 수법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검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감식과 자전거, 옷 등 압수물 감정, 심리분석, CCTV 인물 동일성 감정 등을 통해 김씨의 범행을 입증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인숙에서 장기 투숙하면서 폐지 등을 수거하나 여인숙을 관리하며 생활하던 노인 3명이 사망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만큼, 피고인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판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와 긴급구조금을 지급했고 앞으로 심의 후 유족구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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