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잔반사료 금지 입법
고창-부안 4곳 사용 드러나
감염통로-유통비 2% 심각
배합사료 교체 확산 막아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파주와 연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양돈농가가 ‘감염 통로’인 잔반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ASF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잔반사료 급여 농가들의 사료를 배합사료로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8일 전북농협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5월 북한지역까지 상륙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하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남은 음식물’의 가축 사료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에도 전북지역 일부 양돈농가에서는 잔반사료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전국 대비 약 11.9%에 해당하는 802호 농가에서 135만2천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은 지난 5월말 기준 고창과 부안, 완주, 정읍지역 양돈농가 각각 1개 농장 등 4개 농장에서 잔반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농장의 돼지사육 두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ASF가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통로가 될 수 있는 잔반사료 급여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잔반사료 급여 외에 이 사료를 먹인 돼지고기 유통 비율도 문제다.

같은 시기 전북지역 양돈농가들이 잔반사료를 먹인 돼지고기 유통 비율은 2.0%에 이르고 있다.

이는 돼지사육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경기와 충청, 경상도 등 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부산, 대구, 전남, 광주, 울산, 세종 등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전국 257개 양돈농가에서 총 11만6천497두의 돼지에게 잔반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잔반사료 급여 비율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경기 용인이 15개 농가로 가장 많았고, 경기 포천과 경남 김해에서 각 14개 농가, 경북 경주 12개 농가, 경기 화성 11개 농가 순이었다.

또 지난해 기준 잔반급여 돼지고기의 지자체별 유통비율은 경기가 22.5%로 가장 높고, 충북이 15.3%, 서울이 13.9%, 경남이 10.5%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4월 전북지역에서는 군산항을 통해 유입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로 축산농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뒤이어 터진 파주와 연천의 ASF 확진이 전북에서도 현실화될 경우 도내 축산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은 “현재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감염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 등이 포함된 잔반사료의 섭취로도 감염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며 “ASF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잔반사료 급여 농가들의 사료를 배합사료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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