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안전진단 판정결과
E등급 주출입로-휀스설치
행정 국유지불법사용 묵인
16일 명령 이후 공사 계속

김제 신풍 동에 오투그란데 아파트를 짓고 있는 제일건설이 김제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 말썽을 빚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인근 주택과 방앗간 주변에 피해가 발생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E등급의 판정결과가 내려지면서 김제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것이다.

그런데도 제일건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것. 공사중지가 내려진 16일에도 건축물의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이 이뤄졌다는 제보로 받고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지상 20층 주 3동, 154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김제시 신풍동 일대로 ㈜에버종합건설의 주체로 지난해 8월1일 착공을 시작해 현재 23%의 공정을 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주택과 방앗간 주변에 건축과 토목지질분야 대한 안전진단 결과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불량 E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다. 

게다가, 이 현장은 지난해 8월께부터 각종 자재운반과 레미콘, 덤프트럭 등이 들고 날던 3m 정도의 주 출입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불법적인 주 출입로 양측 6m높이로 세워진 84m안팎의 가설 울타리인 휀스도 국유지에 불법적으로 설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시 행정이 1년이 넘도록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들을 묵인해 온 셈이 됐다. 

불법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당초 주 출입로로 도로 점용허가를 냈던 동신 아파트 방향 인도 주변도 곳곳이 깨지고 갈라지는 위험요소들로 인도로서의 제 기능이 어려워 보였다.

85m정도에 이르는 이곳 가설울타리 역시 국유지 침범사항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아파트 현장 안에서 물을 빼기 위한 여러 겹의 호스와 파이프가 인도를 가로막고 레미콘 슬러 지까지 흘러져 나와 있었지만 시 행정은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취재차 현장방문을 요구하였으나“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장 안으로는 감리의 안내를 받아도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현장 직원의 호통에 민원인의 안내를 받아 현장 옆 주택의 옥상에 올라 현장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현장 곳곳에는 구조물 철근들이 녹이 난 채로 노출되어 있는가 하면, 낙하방지 등의 규정에 따른 미흡한 안전시설들도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였다. 

또한, 현장 맞은편 식당(일명 함바집)도 영양사가 필수인 단체급식소로 신고치 않고 일반식당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식당조립식 건물 불법건축물로 보여지는 식당건물 한 켠도 불법건축물로 의심됐다.

이에 대해 제일건설 현장소장은 “공사중지에 의해 타워크레인과 목수와 형틀공, 철근공들을 모두 세워놓은 상태로 직영인부들이 지저분한 자재정리를 해오고 있다”면서, “울타리의 휀스는 지적 측량에 의해 설치했었다”고 해명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석연치 않은 것들을 다시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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